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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욱 용인특례시의원 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NSP NEWS,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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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수직주차선’ 도입 근거 마련

바닥 주차선 마모 단점 보완하고 운전자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 대폭 향상

신민욱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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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욱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운전자의 정확한 주차를 돕는 수직주차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8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운전자가 주차구획의 위치와 방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직주차선을 도입해 전반적인 주차 안전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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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영향 적고 유지보수에 유리한 환경 조성

수직주차선은 바닥에 칠해진 기존 주차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세로로 연장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신 의원은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 바닥 주차선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수직주차선이 운전자들의 명확한 주차 위치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어 마찰로 쉽게 지워지는 바닥 도색과 비교해 벽면이나 주차정지턱 등에 칠하는 방식은 훼손이 적어 장기간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어 행정적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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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맞춤형 설치 기준 명시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며,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구역에 한해 수직주차선을 그리도록 세부 기준을 정했다.

구체적인 규격은 높이 0.7m 이하로 제한하고, 너비는 기존 선과 동일하게 하거나 현장 상황에 맞춰 0.1m에서 0.15m 사이로 조율할 수 있게 했다.

색상 역시 기존 주차구획선과 통일하도록 규정해 시각적인 혼란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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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직주차선 도입은 생활 밀착형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일상 속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해소하고 한층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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