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주요 뉴스는 다우존스 팩티바에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독자가 구독할 수 있는 기사를 씁니다.
fullscreen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가 KB금융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중 발생한 KB금융(105560)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본점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68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fullscreen
KB금융의 주요 지적사항은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금융실명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이다.
fullscreen
한편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일본 내 지점(동경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9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을 정지 하고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해 신용리스크 관리 기능 재정비와 함께 법규준수 기능의 재정비 및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