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연세대에서 이슈화된 성폭력 유발자의 실명 사과문 대자보 게시와 관련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정민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전문 상담사는 “학내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고 피해자를 돕는 학내 단체는 피해자가 원하는 점을 기조로 그 동안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학내 대자보 게시라는 형태로 적용해 왔지만 진심어린 사과라는 것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대자보 게시 공론화로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너무 큰 2차 피해를 발생 시킨다”고 말했다.
또 노 전문상담사는 “대자보를 게시해 성 폭력 문제를 게시하는 순간, 학내 구성원들은 앞으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지라는 접근보다는 가해자가 누구지 피해자는 또 누구지라는 식의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에 더 집중하게 돼 있어 최초 대자보를 게시 했을 때 의도한 바와는 너무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2차 피해가 크게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전문상담사의 지적과 같이 현재 연세대의 성폭력 유발자 사과문 대자보 학내 게시 사건은 성폭력 유발자와 피해자 모두가 2차 피해를 심각하게 겪는 가운데 이를 인지한 연세대 총여학생회도 대자보 게시를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하는 연세대 측은 성폭력 가해자 학내 대자보 사건은 학교 내 성 평등센터를 통해 사실을 인지하고 내규에 따른 처리절차를 밝고 있다고만 밝힐 뿐 대자보 게시로 인한 성폭력 유발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현재까지는 내 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연세대 측은 “연세대가 타 대학들에 비해 학내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발생 하거나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대자보 게시라는 수단을 사용해 언론이나 학내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연세대 성 평등센터 한 관계자도 “A학생의 성폭력 가해 실명 대자보 게시 사건은 성 평등 센터에서 사실을 인지한 상태이며 학교의 규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밝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대문경찰서 한 관계자는 “연세대 성폭력 유발자 사과문 대자보 게시 사건은 서대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고려대는 올해 1월 학내 성폭력 사건 학내 해결을 위해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학내 대자보 게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규를 규정해 적용하고 있고 타 대학들도 이 같은 추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노 전문상담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내규는 2000년 초반 대학들이 도입한 문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학내 대자보 게시라는 수단을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피해가 너무 커 대부분 대자보 게시를 금지하는 추세지만 아직 연세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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