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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대 학장 A씨 “형은 사이코패스” vs. 친형 B씨 “동생은 패륜학장” 형제대립 ‘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23 14:47 KRD7
#서울 유명대학 학장 #사이코패스형 패륜학장 #차명계좌·차명 부동산·증여세 탈세 #국세청 #부의금 장사

형이 동생 차명계좌·차명 부동산·증여세 탈세 혐의 고발…동생은 “형이 없는 사실로 음해하고 있다” 주장 공방 치열…국세청 조사로 드러날 진실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 유명대학교 단과대학 학장인 A씨가 친형 B씨에 의해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B씨는 23일 A씨를 ‘패륜학장’이라며 조세 포탈 목적의 차명계좌, 차명 부동산 운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NSP통신-▲서울 유명대학 학장 A씨를 국세청에 조세 포탈 목적의 차명계좌, 차명 부동산 운영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세 혐의로 고발한 B씨가 고발접수증을 들고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 유명대학 학장 A씨를 국세청에 조세 포탈 목적의 차명계좌, 차명 부동산 운영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세 혐의로 고발한 B씨가 고발접수증을 들고있다. (강은태 기자)

B씨는 “동생(A씨)은 모친의 죽음을 부의금 장사로 변질 시키고 형제들을 부추겨 내가 어머니께 마련해 드린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소하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이도 모자라 차명계좌, 차명 부동산 운영에 증여세까지 탈세해 국세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사람(B씨)이 주장하는 증여세 탈세는 이미 납부된 상태며, 차명계좌와 차명 부동산은 없다”며 “그는 사이코 패스다. 1급 장애를 가진 셋째 형님 부부에게 모친 사망 후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의 전세금 3분의 1을 상속해 주자고 했더니 거부했다. 그(B씨)에게 형제들이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큰 형의 권유로 참여 했더니 나를 패륜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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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증여세 탈세했다” vs. A씨 “납부했다”

B씨는 “동생(A씨)이 1997년 해외유학에서 돌아온 후 1998년부터 국내 대학의 겸임교수로 3곳 정도를 전전하다가 2002년 모교인 C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과거 내게 빌려간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합해 당시 약 5억 원 정도하던 서울 이촌동 소재의 25평 아파트(현재 시가 8억 원 이상)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7월 10일에는 2003년 5월 19일 구입한 25평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서울 광화문 사직동의 58평 아파트에 5억 원의 전세로 입주하면서 부인 명의로 전세설정을 등기해주고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5억 원을 증여해 줬다”고 덧붙였다.

NSP통신-▲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증여세 탈세 주장 부동산 현황 (강은태 기자)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증여세 탈세 주장 부동산 현황 (강은태 기자)

B씨는 또 “동생은 최초 구입했던 이촌동 25평 아파트를 2012년 3월 28일 또 다시 부인에게 증여해 최초 증여한 5억 원의 전세권 설정 아파트를 포함 약 10억여 원을 아내에게 증여했다”며 “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증여세 한도 6억 원을 초과한 약 4억 원 정도에 대한 증여세를 미납해 세금을 탈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 “전세 집은 이전 전세 돈을 빼서 옮긴 것뿐이고 증여세는 최초 구입했던 이촌동 25평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던 때 세무서에 납부했다”며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종로 세무서에서 조치를 취했을 거다”고 받아쳤다.

◆B씨 “차명계좌·차명 부동산 있다” vs. A씨 “없다”

B씨는 A씨와 다퉜던 모친 사망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나온 A씨의 소득지출 내역을 정리한 결과 “동생은 소유하거나 주거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2010년 7월 30일과 2010년 9월 23일 각각 74만 3420원의 재산세(총 148만 6840원)를 납부하고 또 불명의 주택에 대해 2010년 6월 26일 세입자(보증금) 송금 2000만원, 2010년 7월 1일과 9일 각각 인테리어 선금 300만 원과 인테리어 잔금 375만 원 등 총 675만의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된 걸 알 수 있다. 이는 차명 부동산이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당시 매달 100만~150만원씩 A학장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던 A학장 장모의 통장에서 특정 시기에 6차례에 거처 5000만원의 거금이 A학장의 통장으로 역 송금됐다”며 “어떻게 매월 100만~15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 받던 장모가 사위에게 갑자기 5000만원의 거금을 송금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명백한 차명계좌이기 때문이다”라고A씨 장모의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NSP통신-▲A씨의 통장에서 지출된 대우 재산세, 국민 인테리어비용, 세입자 송금 내역과 이를 정리한 B씨의 문건(사진 왼쪽)과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장모가 A씨에게 송금한 6차례 5000만원에 대한 송금 기록(오른쪽) (강은태 기자)
▲A씨의 통장에서 지출된 대우 재산세, 국민 인테리어비용, 세입자 송금 내역과 이를 정리한 B씨의 문건(사진 왼쪽)과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장모가 A씨에게 송금한 6차례 5000만원에 대한 송금 기록(오른쪽) (강은태 기자)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거(차명 부동산)는 있지도 않다. 인테리어 비용 지출은 당시 내가 거주하던 집의 수리비용이다. 재산세 납부는 나도 모르는 내용이다”라며 “차명 계좌가 있으면 찾아서 달라”고 B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B씨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vs. A씨 “마이너스 통장 돈이다”

B씨는 “동생과의 소송에서 확보한 법원 제출 자료를 정리해 분석해 보니 동생의 2010년 소득과 지출에서 지출이 월등히 많았다”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에서 급여가 9762만 3384원, 기타 소득(자문료 등)이 4532만 9740원으로 수입 총액은 1억 4295만 3124원이었고, 지출은 신용카드 결제액 1억 2486만 5128원에 통장 지출 1억 5319만 2754원, SC제일은행 대출 상환금 4355만원, 수입차 렉서스 구입 4500만 원 등으로 소득 보다 무려 2억 2365만 4758원이 더 많은 3억 6660만 7882원이었다”며 여전히 차명계좌에 의심을 보였다.

NSP통신-▲B씨가 A씨와 다퉜던 모친 사망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소득 지출을 근거로 B씨가 A씨의 2010년 소득지출 현황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강은태 기자)
▲B씨가 A씨와 다퉜던 모친 사망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소득 지출을 근거로 B씨가 A씨의 2010년 소득지출 현황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강은태 기자)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요즘 사람들이 한 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고 소송에서 밝혀진 것 이외의 다른 통장에 있는 자금일 수도 있어 수입이 법원에 제출된 금액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들은 B씨의 이번 세무당국 고발로 국세청 조사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 A씨는 NSP통신에 대리인인 모 변호사를 통해 “B씨의 주장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무근으로 소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보도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체가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 달라. 보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전해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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