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고액 채무 구제를 위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현 소속사와 전 소속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그 진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오전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 회생 절차 진행’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의문을 품었다.
이는 △박효신이 배상금 요구로 가수 생활에 위협을 느꼈다? △박효신이 변제할 ‘재산이 없다’? △파탄에 직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등이다.
인터스테이지 측에 따르면 현재 박효신 팬들을 중심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박효신이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하고, 인터스테이지가 악덕기획사로 치부당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스테이지는 앞서 의문을 제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박효신은 지난 9월 군 전역 후 현재까지 주소불명의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연락이 단절, 어떠한 공문이나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배상금 상환 압박으로 가수 생활에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또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것은 고액의 몸값을 자랑하는 박효신이 1심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4년 5개월여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 수억 원대에 인터스테이지로부터 취한 15억여원의 부당 이익까지 합쳐 엄청난 금전적 수익을 올린 정황을 볼 때 이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변제 기간 5년의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원이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10년 변제 기간의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변제액과 변제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터스테이지 측 주장에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날 오후 ‘박효신 공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로 반박에 나섰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먼저 박효신 주거지와 관련 박효신은 방배동 빌라 자택이 군복무중이던 지난해 2월 경매로 매각된데다 그동안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에 있어 주소불명 상태가 아니었고, 제대 후에도 회생준비를 하며 어머니의 집에 거처를 임시 정해놓고 주로 소속사 사무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전 소속사의 주거불명 주장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박효신의 회생신청은 현재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현재 금지된데다 이들 채권자는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며, 채권추심요청을 박효신에게 하고 있어 변제 주체 확인이 어려워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자와 채권액 확정으로 협의 후 성실 변제를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인회생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확인없는 오보라며,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또는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직후 인터스테이지 측은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한 역반론과 함께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과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황당한 허위 주장과 근거없는 변명을 중지하라”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의 반박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박효신 측 언론플레이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하고, 주소지 말소 및 협의 불응 등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녹취자료 등의 증거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이 제대 후 어머니 집에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 주거불명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라며 “지난 9월 24일 제대 후 어머니 집 혹은 소속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이 당연한데 2주 간의 신고 기간을 넘겨 2달 이상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은 행불상태로 지난 15일 관할 동사무소는 직권으로 박효신의 주민등록지를 말소 처리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로 채권추심 회피 목적으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인터스테이지의 채무에 의해 자신이 제3채무자로 설정돼 있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제3채무자’라는 신분은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 간의 변제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박효신이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 등으로 변제가 가능한데도 ‘채권 압류에 따른 변제 금지 및 변제 주체의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은 언론을 미혹하게 하려는 교묘한 말장난이다”고 반박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또한 “박효신의 군 전역 이후 변제금 조정 및 변제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수차례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등을 박효신과 현 소속사에 발송했지만 박효신 수신의 우편물은 ‘수취불명’으로 반송돼 왔고, 소속사는 ‘박효신과 합의점을 찾아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연락을 두절해왔다”라며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이나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금을 탕감하거나 기일 연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한 일반회생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시간 끌기의 비열한 방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발끈했다.
박효신의 회생 신청을 두고 현 소속사와 전 소속사의 대립이 점차 첨예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법원의 ‘박효신 일반회생 절차 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2009년까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7년 이를 해지해 소송 당했으며, 지난 6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박효신은 실제 그 동안 소송으로 불어난 법정이자를 포함 3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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