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 산업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 혁신도전자 출현을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연대 학생,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업체, 금융회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20년간 시중은행이 신설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위는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한시적인 진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는 ‘빅데이터 활성화’와 ‘핀테크 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진입장벽을 낮춰 ‘특화금융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은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 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 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증권업은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 요건을 현재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절반 이하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자문·일임업은 등록단위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2분의1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신탁업은 인가단위를 관리·운용·개발형 등으로 구분해서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이 허용된다.
한편 금융업 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인가신청 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신청자에게 이메일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인가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인가를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진입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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