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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 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225건 적발…접속 차단·행정처분 요청

NSP통신, 정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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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부당 식품광고 등 225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의 상습 위반업체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25건을 찾아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로 전체의 46.2%(104건)를 차지했다. 일반 식품에 ‘영양제’나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들이다.
-온라인 부당 식품광고 위반 유형 및 적발 현황표 (표 = NSP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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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 식품광고 위반 유형 및 적발 현황표 (표 = NSP통)
이어 특정 질환명을 명시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37.3%(84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구매 후기를 가공한 소비자 기만 광고(19건), 식품을 ‘다이어트약’ 등으로 표현한 의약품 오인 광고(10건) 등이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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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들 적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과 함께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합동점검에서는 반복 위반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별도로 적발 업체를 관리 및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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