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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

조성목 금감원국장의 머니힐링, “신용 잃으면 돈의 노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03 06:00 KRD3
#조성목 #금감원 #머니힐링 #신용 #저축은행검사1국장
NSP통신-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신용을 잃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신용을 잃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성목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사채와 관련해 변하지 않는 진리중 하나는 신용을 잃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경험론의 대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도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고 밝혔다며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돈은 하인이지만 신용을 잃은 사람은 돈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조성목 국장의 머니힐링 일곱 번째 기고로 저자가 직접 설명하는 신용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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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란 ?

신용이란 서양에서는 ‘Credi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의 어원은 라틴어‘Credere'이며 단어의 뜻은 ‘믿는다’로 사용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중에서 자금거래를 포함한 실물경제활동과 관련해 개인이나 기업이 금전이나 재화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음 약속한 내용으로 상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즉 신용이란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치환된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양태는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 고구마 10개를 빌려주면 다음에 10개를 되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11개의 고구마를 되돌려 받는 관계. 그것이 신용이었다.

이 거래의 뿌리에는 다분히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개입되어 있다.

개성상인 임상옥은‘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상인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쉽게 말해 신용은 외상값을 얼마나 잘 갚느냐에 따라 그 유무 내지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현대는 신용계급사회

신용사회로 넘어오면서 신용이 계량화되기 시작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판단기준을 마련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각 개인들의 신용 점수로 서열화한 표, 즉 신용등급에 따라 新신용계급이 나타났다.
신용계급이 낮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받는 불이익이 많은 반면 신용계급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자원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금융기관과의 약속을 지키기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 아무리 인상이 험악하고 인간성이 나빠도 금융기관과의 채무상환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 우량자가 되는 것이다.

아마도 처녀, 총각이 결혼날짜 잡기 전에 서로의 신용계급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조회표를 교환하자는 날이 멀지 않아 올지도 모른다.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도 활용법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먼저 조회하게 된다.

고객에 대한 과거의 대출․카드발급 기록 및 연체기록 유무 등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고객의 신용이 좋다면 그 고객은 보다 낮은 이자와 장기의 기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신용이 낮다면 높은 이자와 단기의 기간으로 대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개인의 신용이 좋고 나쁨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익을 받을 수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 신용등급 시장은 2001년부터 형성되었는데 현재 신용등급은 최 우량등급을 1등급으로 하여 최하위 10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등급까지는 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차입을 할 수 있는 반면 7등급 이하는 신용회복기금 등의 지원 없이는 자력에 의한 신용차입이 어려운 등급으로 분류 된다.

신용등급은 금융기관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백화점카드로 지불할 때나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할 때에도 개인 신용정보는 이용된다.

이렇듯 이제 개인 신용정보는 우리의 금융경제활동에 있어서 신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가 어디에 등록되고, 어디에 제공되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 자신의 신용상태가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주체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 신용정보로 구분되며, 정보유형에 따라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기타 유사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식별정보란 개인의 경우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성별ㆍ국적 및 직업 등이 있으며, 기업 및 법인의 경우 상호ㆍ법인 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설립연월일ㆍ목적ㆍ영업실태ㆍ종목ㆍ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식별정보는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로 인정된다.

신용거래정보는 대출ㆍ보증ㆍ담보제공ㆍ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ㆍ시설 대여 등의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해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신용도판단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ㆍ부도ㆍ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정보라고 하였으나, 2005년 법 개정 이후 신용불량정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금융채무불이행정보로 칭한다.

신용거래능력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ㆍ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주식 또는 지분 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ㆍ수주실적ㆍ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기타 유사정보는 법원의 심판ㆍ결정정보,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정보, 벌금ㆍ과태료 등의 체납정보,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등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타 유사정보를 말한다.

◆어떤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취급을 받게 되나

금융회사에서 50만 원을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0만 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50만 원 초과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연체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라도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카드론 대금은 5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 원 이상의 청구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의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간주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수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기신용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기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의 두 종류가 있다.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및 채무불이행정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정정신청은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 정정절차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별도서식 없음)한다. 그리고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한다.

또한 정정청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통보한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시정을 요청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시정을 요청 받으면,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 과거 조회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때에 제공되는 조회기록을 가지고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쓰거나, 때로는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개인의 경우 타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조회기록이 많거나, 사금융업체의 신용조회기록이 나타나는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가 함부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조회기록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회원사가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였거나, 동일거래에 대해 여러 개의 조회기록이 존재할 경우 1회만을 남기고 조회기록을 삭제해주고 있다.

만약, 자신의 조회기록이 실제 금융거래보다 과다하게 남아있는 경우 신용정보를 조회한 회원사를 통하여 조회기록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조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회기록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직접 신용정보회사에게 요청하여 조회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으나 이 경우 본인의 모든 조회기록이 삭제되고 ‘조회기록’란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한번 삭제된 조회기록은 복구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정보 별도 관리

각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집중․관리되는 신용정보 이외에 과거 고객과의 거래결과 축적된 결제기록정보,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당해 개인이 그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시 신용판단자료로 보유기한의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거래은행에 신용을 착실히 쌓아서 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그 기록이 최장 5년 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상태가 의심이 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자기신용정보의 변동 발생시 E-mail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신용을 점검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대학생을 둔 학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자녀의 신용정보를 확인해봄이 어떨까 ? 내 자식만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 모르게 카드 몇 장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금융회사 등이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신용불량정보 제공기관이 등록일 전 15~45일 기간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어 통지를 못 받을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알려서 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카드대금 10만 원 이상, 5~179일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상호 교환․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카드회사에서 10만 원 이상의 연체가 5일 이상 발생하면 동 사실이 모든 카드회사에 통보되어 카드사용이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

부당한 신용정보의 등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정정 청구 및 시정요청에 의한 신용정보를 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을 잃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돈은 하인이지만 신용을 잃은 사람은 돈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고 만다.

인간이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돈 즉 신용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마음만 잘 먹으면 상당부분 가능하다.

신용은 남들보다 더 좋을 때 지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씀씀이를 자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외상카드를 잘게 자르고 씀씀이를 줄이자.

고무풍선에 바람이 너무 많으면 터진다. 고무풍선의 바람을 빼야 터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자.(다음 회에 계속…)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충남부여 출생으로 강경상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 과정 수료하고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 (구)신용관리기금, (구)상호신용금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실장 등을 거처 현재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1국장으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본 기고/칼럼은 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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