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3.2%, 세상배움카드 연 30만원..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도 심각, 대책 필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청소년증은 물론 세상배움카드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의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증 및 세상배움카드 사용 확대 및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협력 제안’을 제안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신분증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제도다.
신수정 의원이 보건복지부 행복e음 통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청소년증 발급현황은 18만 8562건이며, 광주광역시는 6037건(3.2%)으로 발급률이 너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신수정 의원은 “청소년증을 실적만을 위한 발급유도는 좋지 않다”며 “광주시, 각 구,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더 청소년증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상배움카드는 2018년 2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지원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8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 839명이 세상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배움이 이어가고 있으며 만족도 매우 높고 6개월 사용이 종료된 청소년들은 기간의 연장 및 세상배움카드 기능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세상배움카드가 자립 지원과 더불어 은둔형, 경제적 어려운 청소년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교통비 충전과 더불어 진로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광주는 1인당 5만원 한도로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진로개발비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인당 월 10만원, 연 50~60만원 한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더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정책관과 교육청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대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소년이 25.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9.3%이며, 광주광역시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소년이 3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68.9%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 평생을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모든 청소년의 문제이므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도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증 및 세상배움카드 사용 확대 및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협력 제안’을 제안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신분증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제도다.
신수정 의원이 보건복지부 행복e음 통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청소년증 발급현황은 18만 8562건이며, 광주광역시는 6037건(3.2%)으로 발급률이 너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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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상배움카드는 2018년 2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지원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8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 839명이 세상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배움이 이어가고 있으며 만족도 매우 높고 6개월 사용이 종료된 청소년들은 기간의 연장 및 세상배움카드 기능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세상배움카드가 자립 지원과 더불어 은둔형, 경제적 어려운 청소년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교통비 충전과 더불어 진로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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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대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소년이 25.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9.3%이며, 광주광역시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소년이 3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68.9%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 평생을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모든 청소년의 문제이므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도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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