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대신 전자문서…예금·대출 대리업무 즉시 처리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 = 각사 제공)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해외 거주 재외동포의 국내 예금·대출 대리 업무를 국제우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최근 열리면서 700만명 규모 재외동포 금융시장을 놓고 은행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4일 재외동포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은행에 곧바로 보내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가동됐다.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위임장을 신청해 공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해당 문서는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지정 은행으로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 없이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으로 영업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는 영사확인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해 처리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렸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1차 참여 금융회사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곳이다. 기업은행은 시행 사실을 이날 공식화했고 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검증 기능 적용을 앞세워 시행 당일 홍보에 나서는 등 초기 고객 확보를 겨냥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당시에는 우리은행을 포함해 8개 금융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개시 명단에서는 우리은행이 빠졌다. 은행별 전산 개발과 시스템 인프라 구축 속도가 출발선을 갈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은행권이 수익성이 크지 않은 이 영역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국내 예금 기반 정체가 자리한다. 재외동포 계좌는 상속과 부동산 처분 연금 수령 등 대리 처리 수요가 꾸준한 데다 한 번 거래가 트이면 이탈률이 낮아 장기 고객 확보 통로로 평가된다.
시장 선점 경쟁은 최근 3년 사이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2024년 11월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묶어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출범시킨 것이 시작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NICE평가정보는 2025년 7월 추가 협약으로 뒤늦게 합류하면서 인증수단을 재외국민 인증서 외 재외국민 아이핀까지 넓혔다.
시장 규모 자체는 정체 국면이다. 재외동포청이 2025년 12월 31일 공개한 2025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181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00만6703명으로 재외국민이 240만2026명 외국국적동포가 460만4677명이다. 전체 규모는 2022년 말 708만1510명에서 1.06%(7만4807명) 줄었다.
늘지 않는 시장을 7개 금융회사가 나눠 갖는 구조여서 차별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가 정부 주도 공동 인프라 위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제공되는 만큼 대리인 응대 절차와 후속 금융상품 연계 역량이 성과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용 요건도 걸림돌로 꼽힌다. 재외동포인증센터 기반 서비스는 재외국민 등록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해외 출생 동포나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전 이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재외동포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외국국적동포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금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금융거래 수요에 맞춰 참여 금융회사를 늘리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일 재외동포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은행에 곧바로 보내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가동됐다.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위임장을 신청해 공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해당 문서는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지정 은행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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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참여 금융회사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곳이다. 기업은행은 시행 사실을 이날 공식화했고 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검증 기능 적용을 앞세워 시행 당일 홍보에 나서는 등 초기 고객 확보를 겨냥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당시에는 우리은행을 포함해 8개 금융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개시 명단에서는 우리은행이 빠졌다. 은행별 전산 개발과 시스템 인프라 구축 속도가 출발선을 갈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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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점 경쟁은 최근 3년 사이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2024년 11월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묶어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출범시킨 것이 시작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NICE평가정보는 2025년 7월 추가 협약으로 뒤늦게 합류하면서 인증수단을 재외국민 인증서 외 재외국민 아이핀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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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 않는 시장을 7개 금융회사가 나눠 갖는 구조여서 차별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가 정부 주도 공동 인프라 위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제공되는 만큼 대리인 응대 절차와 후속 금융상품 연계 역량이 성과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용 요건도 걸림돌로 꼽힌다. 재외동포인증센터 기반 서비스는 재외국민 등록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해외 출생 동포나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전 이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재외동포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외국국적동포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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