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하세요

재산세 안내 홍보문.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37만건의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899억원을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4.1%), 개별주택가격(5.18%) 등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대형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억원(8.2%p)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으로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거래 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 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방세입계좌 이용 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액 등이 조회돼 납부할 수 있다.
김수관 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부천시 재산세의 납부율은 98.7%다.
7월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4.1%), 개별주택가격(5.18%) 등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대형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억원(8.2%p)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으로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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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거래 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 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방세입계좌 이용 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액 등이 조회돼 납부할 수 있다.
김수관 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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