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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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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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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fullscreen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6384호와 공동주택 5만4003호로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및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에서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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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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