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오는 9월 3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2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면 된다.
또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돼 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 상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면 된다.
또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돼 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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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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