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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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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 3304필지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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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 3304필지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 3304필지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30% 상승했으며, 읍·면별로는 청송읍 6.40%, 주왕산면 8.57%, 부남면 8.19%, 현동면 10.68%, 현서면 10.17%, 안덕면 7.91%, 파천면 7.77%, 진보면 7.9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청송군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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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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