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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억 규모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편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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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창업지원사업 #소규모점포청년창업 #신상진 #매칭컨설팅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 3000만원 등 지원…10월 4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이미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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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이미지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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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역 표시 지도 이미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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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역 표시 지도. (이미지 = 성남시)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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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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