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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알기 쉽게 영화로 배워보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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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참여 신청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안내문. (사진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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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안내문.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참여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23일 수원시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관람하며 배심원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보여주는 영화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바 있다. 시민배심법정과 시민의 역할 등을 성찰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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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후에는 김소연 시민소통 연구자의 진행 아래 김성호 영화평론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정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스크린 속 배심원처럼 논의하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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