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세사기 피해 보도에 설명자료
보증상품 개발·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침

SH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보도 관련 주요 설명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보도와 관련해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개발과 가입 요건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SH는 22일 오마이뉴스의 ‘이미 11억 떼였다…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도와 관련해 사회주택 특화 보증상품 개발,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과 재무 부실 징후에도 SH가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S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구조여서 일반 보증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토지 소유자인 SH의 ‘매입 확약’이 필요하다. SH는 최초 계약 당시인 2016년에는 지방공기업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에 따른 법적 제약으로 매입 확약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 법률 검토를 거쳐 현재는 해당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건축물만 담보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에서는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자산 가치가 낮아져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시했다.
SH는 이에 따라 HUG에 사회주택 특화 보증상품 개발과 보증 가입 요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등 관계 기관과도 보증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회주택 사업자의 자본잠식과 보증보험 미가입에도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 확대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냈다.
SH는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과 재무 악화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토지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경우 입주민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중단과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는 지난해 사업자 관리·감독 및 입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 등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SH는 앞으로 입주민 보호를 우선하면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개발과 가입 요건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SH는 22일 오마이뉴스의 ‘이미 11억 떼였다…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도와 관련해 사회주택 특화 보증상품 개발,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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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구조여서 일반 보증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토지 소유자인 SH의 ‘매입 확약’이 필요하다. SH는 최초 계약 당시인 2016년에는 지방공기업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에 따른 법적 제약으로 매입 확약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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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물만 담보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에서는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자산 가치가 낮아져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시했다.
SH는 이에 따라 HUG에 사회주택 특화 보증상품 개발과 보증 가입 요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등 관계 기관과도 보증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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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지난해 사업자 관리·감독 및 입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 등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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