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 미이수 대원 대상 맞춤형 교육 추진…재난 대응 능력 높인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각종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과 연차에 따라 방식도 다르게 운영된다. 1~2년 차 민방위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4년 차 대원은 2시간 온라인 교육,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총 853명으로 8월 25일~28일까지 진행되는 1차 보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10월 예정인 2차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 교육장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대상자는 9월 1일~10월 15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가 인정된다.
교육 과정은 민방위 제도 이해를 비롯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응급처치, 장비 활용, 화생방 상황 대응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신희섭 안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필히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일정과 참여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홈페이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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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대상자는 총 853명으로 8월 25일~28일까지 진행되는 1차 보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10월 예정인 2차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 교육장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대상자는 9월 1일~10월 15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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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안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필히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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