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홍보관 “감사관 조사 결과 나와야 확실한 내용 알 수 있어”
감사관 관계자 “해당 공무원과 별도로 민간인 신분 사회단체 관계자는 조사 대상서 제외”

파주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파주시 현직 공무원이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에게 총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파주시 감사관 조사팀이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D매체는 지난달 30일 ‘파주시 공무원 관내 민간단체장에 1억 원 전달…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관내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대출을 통해 거액을 전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최을용 파주시 소통홍보관에게 관련자 감사 진행 여부를 묻자 “현재 해당 사안은 감사관에서 조사 중이나 평소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 감사관은 소통홍보관에게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며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조사 결과를 알려 준다”고 답했다.
파주시 감사관 조사팀 관계자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물음에 “최근 뉴스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 시 감사관 조사팀에서 돈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라고 보도내용을 확인해줬다.
이어 “그러나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시 감사관 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가 시 건축심의위원인 것처럼 속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빌리거나 편취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회단체 관계자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신분을 말로만 사칭하고 실제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죄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파주시 안팎에서는 공직 사회의 금전 거래 논란과 관련해 감사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흘러 나오는 중이다.
앞서 D매체는 지난달 30일 ‘파주시 공무원 관내 민간단체장에 1억 원 전달…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관내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대출을 통해 거액을 전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최을용 파주시 소통홍보관에게 관련자 감사 진행 여부를 묻자 “현재 해당 사안은 감사관에서 조사 중이나 평소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 감사관은 소통홍보관에게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며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조사 결과를 알려 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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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시 감사관 조사팀의 조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가 시 건축심의위원인 것처럼 속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빌리거나 편취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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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파주시 안팎에서는 공직 사회의 금전 거래 논란과 관련해 감사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흘러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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