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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기업 지방투자 전 과정 밀착 지원

NSP통신,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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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투자 #법인 #보조금 #상담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보조금 대상...중고장비 투자비 인정

상담부터 보조금 정산·사후관리까지 ‘러닝메이트’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에 맞춰 기업의 투자 검토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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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에 맞춰 기업의 투자 검토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에 맞춰 기업의 투자 검토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20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 일부를 임대해도 해당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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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며 국산 기계장비를 70% 이상 도입하면 지원 비율이 2%포인트 가산된다. 고용·면적 유지 의무는 신규 투자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으로 한정돼 사후관리 부담도 줄었다.

산단공은 러닝메이트를 통해 투자 초기에는 기업별 상담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고 투자 과정에서는 법률·재무·금융 분야의 애로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해결한다.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투자 이행 점검과 정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지방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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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기업의 지방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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