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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적법 체류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 건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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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특별 #경기도전세사 #금융지원대상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특례 마련

국내 생활 기반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 피해자들 안정적 거주권 보장 요구

-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건의 요약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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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건의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긴급 주거지원 주택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거주지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 기반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서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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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더라도 주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국적을 이유로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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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터전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가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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