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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하고 신고·납부 기간 운영

NSP통신, 김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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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세 #주민세신고․납부 기간 #전자송달 #주민 복지 증진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 납부한것으로 간주

안동시 202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주민세(사업소분)은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납부로 간주 (사진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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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주민세(사업소분)은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납부로 간주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8,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안동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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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면적 등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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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주민세(개인분) 종이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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