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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책 브리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성과 입증…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KRX3
#성남시 #신상진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 #환경개선부담금우수

2그룹 10개 시군 가운데 약 51%로 가장 높은 징수율 기록

체납 관리·연납 제도 운영과 노후 경유차 저감 지원 병행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운영 개요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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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운영 개요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경기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2그룹에 속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약 51%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 1·2·3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성남시는 1만1000대 이상 2만2000대 미만인 2그룹에 속하며 같은 그룹 10개 시군 중에 징수율이 가장 높았다.

“대기환경 개선의 든든한 재원”…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가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는 주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의 요소를 반영해 매해 3월과 9월에 걸쳐 두 차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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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의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총 2만 758대의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약 27억 원의 부담금을 매겼고 이 중 14억여 원을 거두어들였다.

체납 관리·연납 제도로 자진 납부 유도

성남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사망자·무재산자·청산종결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 관리에 힘썼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 제도를 운영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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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추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넓혀가며 맑은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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