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총 24만8037건 부과, 공시가격 변동 반영 및 위택스·지방세입계좌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037건(주택 2기분 15만7857건, 토지분 9만180건), 총 12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간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원(2.9%)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3.2%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간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원(2.9%)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3.2%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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