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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의무 위반’ 상장사 과징금 등 제재

NSP통신,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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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 증권발행 제한·과징금 부과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스틸플라워(087220)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 제한 3개월의 조치를 가했다.

스틸플라워는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금융위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제이스테판에 대해 정기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스테판은 지난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법정기한인 4월 2일보다 8영업일 도과한 4월 12일에 지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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