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 처벌의 경우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하게 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 많은 청년이 주취 운전으로 인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 그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故) 윤창호 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음주사고 재발률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 처벌의 경우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하게 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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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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