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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인청공항세관 하청업체 KTGLS 고발…노동관계조정법 위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13 13:47 KRD7
#정동영 #인천공항세관 #KTGLS #포스트원 #문병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연맹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문자메시지로 31명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한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KTGLS와 포스트원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자한통으로 사람의 밥줄을 잘라버리는 비정한 일”이라며, “지난 11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명백하게 부딪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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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 고발장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위협을 가하고, 결국에는 해고를 한 점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동업체가 격일 24시간 월평균 336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1항의 근로시간 초과제한규정 위반, 2011년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저 233만 2800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월 118~12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인 KTGLS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신청’을 위해 하루 5시간 일하고 19시간을 쉬고 있다는 자술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극심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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