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철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세철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첫 번째 조례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50% 할인)로 규정돼 있던 관람료 감면 대상에 ‘수원시민’(25% 할인) 을 추가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람료 면제대상을 ‘세자녀 이상’ 동반가족에서 ‘두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철 수원시의원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박물관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조례 공포로 저출산 문제 극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조례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50% 할인)로 규정돼 있던 관람료 감면 대상에 ‘수원시민’(25% 할인) 을 추가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람료 면제대상을 ‘세자녀 이상’ 동반가족에서 ‘두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철 수원시의원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박물관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조례 공포로 저출산 문제 극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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