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연동형 금리상한제 도입해야”

(서민금융연구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기간 중 법정최고금리가 7.9%p(27.9%→20.2%) 하락한 결과 이자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 대부이용자는 약 135만 3000명 감소했다.
특히 이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1인당 약 1700만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금액(잔액)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말 17조 30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대부이용자는 2015년말 267만 9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22년 6월말 106만 4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추세가 변전된 시기의 최고금리 변화를 보면 대부잔액은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대부이용자는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각각 인하된 시기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전환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에서 금융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년부터 매년 대부시장 이용자 및 대부 공급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3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기간 중 법정최고금리가 7.9%p(27.9%→20.2%) 하락한 결과 이자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 대부이용자는 약 135만 3000명 감소했다.
특히 이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1인당 약 1700만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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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가 변전된 시기의 최고금리 변화를 보면 대부잔액은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대부이용자는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각각 인하된 시기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전환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에서 금융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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