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 등 보행 안전과 서비스 도모 공로

26일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 기여 등의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기형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6일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과 서비스 향상 도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의 교통복지 및 전세버스의 재정 및 경영안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기형 의원의 개정조례안으로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이면서 도민과 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엔데믹 이후 운수종사자들의 경영난이 원만히 회복되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버스, 택시, 철도, 개인형 이동장치 등 경기도에 다니는 모든 교통수단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교통서비스, 교통여건 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의 교통복지 및 전세버스의 재정 및 경영안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기형 의원의 개정조례안으로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이면서 도민과 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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