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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투신, 촬영기자 · 남성연대 회원에 자살방조죄 성립할까

NSP통신, 도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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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252조 제2항서 자살방조죄 처벌 규정해...성재기 자살 의도가 자살방조죄 성립에 기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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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이 자살 방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26일 성재기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가운데 현장에 KBS 촬영기자와 남성연대 회원들이 있었지만 투신을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대표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성연대 관계자 35살 한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씨 등에게 자살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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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같다”고 명시해 자살방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죽은 사람이 자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성재기 대표 투신 사건의 경우 실제로 성 대표가 자살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퍼포먼스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모씨 등에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지에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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