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접수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사진 = 대구상공회의소)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을 공고하며 오는 3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기술기획 단계에서 구체적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상품화를 통해 지역 소공인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선정 시 개발(활용) 계획서에 의거 업체당 1100만 원 내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분야의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본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기술기획 단계에서 구체적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상품화를 통해 지역 소공인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선정 시 개발(활용) 계획서에 의거 업체당 1100만 원 내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분야의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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