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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법정관리 신동아건설 입주자 피해 최소화 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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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건설업체 #화성시공동주택 #화성시아파트 #아파트건축피해 #입주자피해예방
-화성시청 전경 사진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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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지역내 신동아건설이 참여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에 참여한 화성동탄(2) A106·A107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신동아건설과 태영건설, 금호건설, 서영산업개발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자금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맡고 있어 법정 관리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A106블록과 A107블록의 시공 주간사는 신동아건설이 아닌 각각 금호건설과 태영건설로 현재 공정률도 각각 79%와 78%로 나타나 계획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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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환 화성시 주택국장은 “지역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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