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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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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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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수군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수립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제한 및 친환경 제품 사용 권장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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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를 군민들에게 확대해 나감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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