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연장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점 운영자 중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연장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점 운영자 중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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