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법조계,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충돌 우려 제기
거래소 “허들 운영 과정서 고려 가능…원칙은 유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 임성수 기자)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제도개선 과정에서 벤처·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 트랙 신설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만 상장심사 허들 운영 단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성장 단계와 구조적 특수성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세 차례 세미나를 거치며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향은 비교적 뚜렷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자본조달 경로 위축과 정책 충돌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의 핵심을 3개 질문으로 정리했다.
다만 상장심사 허들 운영 단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성장 단계와 구조적 특수성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세 차례 세미나를 거치며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향은 비교적 뚜렷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자본조달 경로 위축과 정책 충돌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의 핵심을 3개 질문으로 정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새롭게 부각된 쟁점은 무엇인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모회사 이사회 의무 5개 항목을 화면에 제시하고 있다. (이미지 = 임성수 기자)
이번 3차 논의의 핵심은 ‘예외의 철학’이었다. 앞선 1·2차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의 큰 방향과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구조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예외 인정 기준과 다른 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VC·PEF 업계는 벤처·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자회사 유상증자와 IPO가 사실상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들어 예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 대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는 “소규모 기업들이 이사회·특별위원회 같은 지배구조 요건을 갖춰 향후 중복상장 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세부 사안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 제도 집행은 투자 위축과 IPO 시장 내 우량 기업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도 “순수 지주회사가 신규 사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의 자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며 예외 사안 또는 유예 기간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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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 대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는 “소규모 기업들이 이사회·특별위원회 같은 지배구조 요건을 갖춰 향후 중복상장 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세부 사안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 제도 집행은 투자 위축과 IPO 시장 내 우량 기업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도 “순수 지주회사가 신규 사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의 자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며 예외 사안 또는 유예 기간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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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준 마련에 대한 거래소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 핵심 쟁점 (표 = NSP통신)
거래소는 벤처·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주주보호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별도 심사 트랙을 공식 제도로 두기보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심사 허들 운용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성장 자체의 방향성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벤처·중견기업 대상 별도 트랙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벤처기업의 IPO 필요성이나 순수 지주회사의 구조적 특수성 등은 상장 승인 심사 과정에서 주주보호 원칙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도적 예외를 명문화하기보다는 심사 과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거래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예외를 제도화하면 원칙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운영 단계에서만 일부 사정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별도 심사 트랙을 공식 제도로 두기보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심사 허들 운용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성장 자체의 방향성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벤처·중견기업 대상 별도 트랙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벤처기업의 IPO 필요성이나 순수 지주회사의 구조적 특수성 등은 상장 승인 심사 과정에서 주주보호 원칙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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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래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예외를 제도화하면 원칙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운영 단계에서만 일부 사정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은 ‘원칙적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시장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기관투자자와 일부 학계는 중복상장 규제 강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주 동의 중심의 허들 운영이 실제론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벤처·기업 측은 현행 지배구조 환경과 법적 기반을 고려하면 제도 이행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대표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중복상장은 지분 희석 없이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라며 “독립이사 중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지배주주 체제 안에서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주주 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왕태식 NH투자증권 IB3본부장은 “미국의 알파벳 같은 사업형 지주회사는 자체 현금으로 자회사 증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국내 순수 지주회사는 그렇지 않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단순 해외 비교의 한계를 짚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중복상장 규제 강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사회 의무·특별위원회·주주 동의 등을 사례별 구분 없이 일괄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실무 부담과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번 3차 세미나의 핵심은 중복상장 규제의 방향성보다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거래소는 벤처·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 트랙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심사 허들 운영 단계에서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는 열어뒀다.
앞으로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거래소가 7월 시행 목표로 마련할 구체적 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예외를 반영할지, 또 일반주주 보호와 자본조달 시장 위축 우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반면 벤처·기업 측은 현행 지배구조 환경과 법적 기반을 고려하면 제도 이행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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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왕태식 NH투자증권 IB3본부장은 “미국의 알파벳 같은 사업형 지주회사는 자체 현금으로 자회사 증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국내 순수 지주회사는 그렇지 않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단순 해외 비교의 한계를 짚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중복상장 규제 강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사회 의무·특별위원회·주주 동의 등을 사례별 구분 없이 일괄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실무 부담과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번 3차 세미나의 핵심은 중복상장 규제의 방향성보다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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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거래소가 7월 시행 목표로 마련할 구체적 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예외를 반영할지, 또 일반주주 보호와 자본조달 시장 위축 우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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