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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로열티 정산 완료…소송 취하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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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 #액토즈소프트(052790) #미르의전설2·3 #로열티지급청구 #소송취하

대법원 확정 수익분배 비율 따라 로열티 정산 완료…‘미르의 전설2·3’ IP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이미지 =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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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위메이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052790)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낸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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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그동안 해당 IP의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 정산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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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산으로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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