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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매도’ 발끈 소상공인 진영…단체협상권 법제화 두고 국회 대치 전격 고조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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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담합 #유덕현

기득권 시장 틀 고수론과 생존권 확보론 정면 충돌…대기업 권력 불균형 해소 공방 분수령

오세희 의원 “수수료·불공정 행위 속 최소한의 협상권 부여는 무너진 질서 바로잡는 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중앙회장 출신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쟁점 및 기자회견 현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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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쟁점 및 기자회견 현황 (표 = NSP통신)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통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에 최소한의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이 이를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는 ‘사업자 담합 합법화’이자 ‘시장경제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법안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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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의원과 서울시소공연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오 의원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를 담합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과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속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담합이 아니며, 최소한의 공정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희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관련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담합 합법화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을 향해 경고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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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관련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담합 합법화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을 향해 경고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오세희 의원실)
플랫폼 수수료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속에서 협상 기회조차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는 길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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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 진영과 기존 시장 경제의 틀을 고수하려는 반대 진영 간의 논리 대결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덕현 서울시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일선 자치구(구로구·광진구·마포구) 연합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들이 동참했다. 이는 이번 법안이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한 정책이 아닌 생존권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늠케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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