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조직 재편 앞두고 행정 공백 우려 제기… 현장 중심 기능 강화 주문
“교직원 근무지 보호와 단계적 개편으로 혼란 최소화해야”

서영배 통합특별시의원이 광주청사 소관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윤양일 K-교육통합추진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이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교직원의 근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7년 말 종료되는 한시 조직 운영 이후 추진될 조직개편 계획을 점검하며 교육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통합특별시교육청은 통합 초기 행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에 따라 본청에 1실 6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한시 조직 운영이 2027년 말 종료되면서 2028년부터는 본청 조직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 의원은 “통합교육청은 광범위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기존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사 업무 통합이나 교육지원청 기능 확대가 현장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양일 K-교육통합추진단장은 조직개편 전담체계를 운영하며 적정 조직 규모와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본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교육부와 협의해 조직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직원의 근무지 변경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이 보장한 근무지 보호 원칙이 실제 인사 운영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 이전 임용된 교직원이 기존 근무 권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권역으로 인사 발령을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단장은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청사 간 이동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시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통합교육청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과 교직원,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7년 말 종료되는 한시 조직 운영 이후 추진될 조직개편 계획을 점검하며 교육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통합특별시교육청은 통합 초기 행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에 따라 본청에 1실 6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한시 조직 운영이 2027년 말 종료되면서 2028년부터는 본청 조직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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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양일 K-교육통합추진단장은 조직개편 전담체계를 운영하며 적정 조직 규모와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본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교육부와 협의해 조직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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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 이전 임용된 교직원이 기존 근무 권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권역으로 인사 발령을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단장은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청사 간 이동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시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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