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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금융에 자체 감정평가 해법 논의 요청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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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이후 국민은행 자체평가 문제 제기

면담 통해 감정평가업계·금융권 상생 방안 모색

-감평협-KB금융 면담 요청 핵심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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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KB금융 면담 요청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금융그룹에 KB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둘러싼 법적 해석과 업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차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KB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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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대출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행위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다만 국민은행의 자체평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협의 창구를 열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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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는 담보가치 평가가 대출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독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이해상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협회는 이번 면담 요청이 단순한 업역 갈등이 아니라 금융권 담보평가의 신뢰성과 감정평가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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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감정평가업계 간 갈등을 장기화하기보다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제도적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다만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중단 여부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유권해석 이후에도 현장 관행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비용 절감과 감정평가의 독립성 확보가 맞물린 문제다. 감평협은 협의가 성사될 경우 KB금융그룹과 감정평가업계가 자체 감정평가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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