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완주군의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이 20일 완주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로 높아진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양 기관은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력 강화 방안,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심부건 부의장은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심 부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로 높아진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양 기관은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력 강화 방안,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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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심 부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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