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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입 가구 주택 설계비 지원…신축 부담 덜어 정착 유도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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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광양지역건축사회 #감면

100㎡ 이하 단독주택 대상 설계비 30% 감면…인구 유입·정주여건 개선 기대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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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광양으로 전입하는 세대가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광양시로 주소를 옮기려는 세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설계 계약을 체결해 감면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최종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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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광양시 허가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가 귀촌·귀향 또는 신규 정착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전입세대가 보다 안정적으로 광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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