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 증가에 대응해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은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나날이 군산의 침수위험이 커지고 있어 빗물받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정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 증가에 대응해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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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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