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광영의암·성황도이 지구단위계획 개편
건축한계선·지붕 기준 등 현실에 맞게 조정…지구별 기준도 정비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 NEWS)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택지개발 이후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고 토지와 건축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광양시는 와우지구를 비롯해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치고 그동안 지구별로 달리 적용되던 일부 건축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택지 조성 당시 설정된 기준 가운데 현재 지역 여건과 맞지 않거나 토지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데 있다.
우선 세 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축 기준을 손봤다.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판단할 때 기존에는 높은 쪽 지반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를 적용한다. 경사지 등 지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건축물 지붕에 관한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건축 형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구별 규제도 토지 이용 특성에 맞춰 조정됐다.
와우지구에서는 완충녹지와 맞닿은 단독주택용지에 설정됐던 4m 건축한계선을 없앴다. 광영·의암지구 공동주택용지 C1블록 역시 기존 15~22m로 설정된 건축한계선을 12m로 줄였다.
성황·도이지구는 보다 폭넓게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중로와 소로 전체에 적용하던 1m 건축한계선을 중로 구간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에 접한 구간의 1m 건축한계선을 삭제했고 상업용지는 모든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m 기준을 조정해 이면도로변에서는 2m를 적용하도록 했다.
광양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택지개발 당시 일률적으로 설정된 일부 기준이 현재의 도시 여건과 토지 이용 상황에 맞게 조정돼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건축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구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도시가 조성된 이후 주변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 여건도 상당 부분 달라진 만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와우지구를 비롯해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치고 그동안 지구별로 달리 적용되던 일부 건축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택지 조성 당시 설정된 기준 가운데 현재 지역 여건과 맞지 않거나 토지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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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붕에 관한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건축 형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구별 규제도 토지 이용 특성에 맞춰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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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도이지구는 보다 폭넓게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중로와 소로 전체에 적용하던 1m 건축한계선을 중로 구간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에 접한 구간의 1m 건축한계선을 삭제했고 상업용지는 모든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m 기준을 조정해 이면도로변에서는 2m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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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구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도시가 조성된 이후 주변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 여건도 상당 부분 달라진 만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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