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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숯 먹고, 복통·설사 발생…과대광고 위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4-17 13:41 KRD1
#한국소비자원 #숯 #오픈마켓 #CISS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먹는 숯 제품을 섭취 후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사고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먹는 숯’을 섭취한 뒤 복통ㆍ설사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위해 정보가 접수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제조됐으나 ‘먹는 숯’ 또는 ‘식용 숯’으로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치료 효과 등을 광고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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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은 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특히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 2개소와 옥션ㆍ지마켓ㆍ디앤샵ㆍGSestore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먹는 숯’ 10개 제품을 구입해 위해성과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숯을 ‘식용’ 또는 ‘먹는 숯’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의 여러 영양소가 흡착돼 비타민ㆍ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ㆍ신부전 등의 질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6년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숯 관련 위해 정보는 3건. 이 중 숯을 섭취한 뒤 복통이 발생한 사례가 2건, 이물 혼입 사례가 1건으로 조사됐다.

2007년 7월 수원에 사는 이모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 경품으로 받은 먹는 숯 제품을 섭취 후 설사와 복통이 발생됐다. 2006년 2월 김모 씨는 과립형 숯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온 가족이 배탈과 복통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숯을 과량 복용할 경우 장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해 장폐색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먹는 용도로 유통된 숯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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