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7개 청사 주변 인근보도 및 횡단보도의 편의시설 현황 조사
시각장애인의 공공건물 이용 편의성 증진 도모

전북도청 전경. (사진 = 전라북도)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도는 시각장애인의 공공건물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가 6월 중에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른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결과에 따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 제안으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도내 17개 청사(도1, 시‧군16) 반경 300미터 이내 주변 보도와 횡단보도다.
조사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음향신호기규격서 등을 근거로한 실태조사표에 따라 보도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 신호기 설치현황 등이다.
조사요원은 한국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내‧외부 전문가 등이 선발될 예정이며, 교육 후 지역별 담당 조사요원(1~2명)으로 배정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른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결과에 따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 제안으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도내 17개 청사(도1, 시‧군16) 반경 300미터 이내 주변 보도와 횡단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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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원은 한국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내‧외부 전문가 등이 선발될 예정이며, 교육 후 지역별 담당 조사요원(1~2명)으로 배정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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