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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촉구 건의안’ 심의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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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6시 사고 23% 집중, 위험 낮은 시간대 일률 규제는 불합리”

심야·공휴일 규제 합리화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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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제한이 24시간 일괄 적용되면서 도로 흐름 저해와 운전자 피로감을 유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통계상 심야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무했던 반면 하교 시간대(16~18시)에 사고가 집중된 점, 그리고 경기도가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의 29.3%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시간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운영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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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법상 시간대별 탄력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속도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전국 확대 ▲시케인(S자 굴곡), 스피드 테이블 등 혁신적 도로 디자인 및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촉구 등이 담겼다.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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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순한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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