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과세 불이익 방지 등 안내 체계 강화

처인구청 청사. (사진 = 처인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부동산 비과세 및 감면과 관련된 사후 의무 미숙지로 인한 납세자의 과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그간 일부 납세자가 감면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징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감면 자료 2만 5991건을 전수조사해 대상자에게 의무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주소지와 물건지가 다를 경우에는 안내문을 동시에 발송해 누락을 방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에게는 주소지 중심으로 안내한다.
‘세무 사전협의제’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세무 부서가 필수 협의기관으로 참여해 감면 여부와 추징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안내함으로써 과세 위험을 줄이는 제도이다.
연간 600여건의 용도변경 협의는 접수 당일 검토 및 회신을 원칙으로 해 행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처인구는 이번 대책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납세자가 감면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징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감면 자료 2만 5991건을 전수조사해 대상자에게 의무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주소지와 물건지가 다를 경우에는 안내문을 동시에 발송해 누락을 방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에게는 주소지 중심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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