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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04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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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기분재산세부과 #납부지연가산세 #신상진성남시장 #재산세감경

공시가격 상승·신축 준공 영향으로 전년비 8.27% 증가

위택스·가상계좌 등 비대면 납부 안내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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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500건, 2604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27%(199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수정구 복정동과 신촌동 일대 공동주택 준공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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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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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망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9기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에 따라 중동 전쟁 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올해 부과분에 한해 1주택자의 재산세 일부를 감경해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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