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관련 법정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경찰 고발 조치
선거비용 제한액 0.5% 초과 지출 시 형사처벌 및 초과액 2배 보전 제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해남군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해남군선거관위원회는 해남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인 4450여만 원보다 340여만 원(7.6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를 지난 7월 31일 해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도 목포시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등이 선거비용에 해당함에도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지출액이 제한액(4750여만 원)보다 26여만 원(0.54%)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시선관위는 해당 후보자 회계 책임자 B씨를 지난 3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거비용 제한 제도는 금권선거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막기 위해 선거구별로 사용 한도액을 두는 제도로 이를 200분의 1(0.5%) 이상 초과해 지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 비용에서 제외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선거관위원회는 해남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인 4450여만 원보다 340여만 원(7.6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를 지난 7월 31일 해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도 목포시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등이 선거비용에 해당함에도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지출액이 제한액(4750여만 원)보다 26여만 원(0.54%)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시선관위는 해당 후보자 회계 책임자 B씨를 지난 3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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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 비용에서 제외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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